일본 mah 인허가 등록

 

등록/허가 개요 및 적용범위 

  

 필요서류

  • 제품사진 & 샘플
  • 전성분표(inci명) : jcia 목록에 따른 ‘일본어 표기’필수
  • gmp/품질 문서 : 안전성/미생물 등 시험 자료
  • 라벨시안(일본어) : 외포장 전성분 전량 표기, 사업자명·주소, 용량, 제조번호 등
  • MAH 위임 · 대행 계약서(수입대행/제조한판매대행)

라벨 요건

  • 언어 : 일본어 필수 / 외포장 전성분’완전표시’ 의무
  • 금지/제한 성분 준수 :  “Standards for Cosmetic Products” 기준 충족
  • 광고 · 표시 규정(2025개정) : 특정 성분 강조표시 시 성분명 · 목적 ·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진행 절차

      
      * SMG JAPAN 지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견적을 원하시면 제품 라벨 디자인과 전성분표(영문)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견적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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