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인허가 등록

 

EU시장 진입 요건 ‘CRA’이란?

 

CRA 개요

  • CRA(Cyber Resilience Act)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사이버보안을 의무화하는 EU 규정입니다.
    설계·개발 단계부터 보안 설계(Secure-by-Design), 취약점 관리, 기술문서 작성을 요구하며, CE 인증(적합성)에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필수로 요구됨.

  • 책임주체 : 제조사 – 기본 책임 주체 / 수입자 · 유통자 – 적합성 확인

  • 보안 취약 제품으로 인한 해킹 ·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이 목적

 

CRA 시행 일정

 

CRA 적용 시점별 조건 및 리스크

CRA는 2026.09부터 일부 의무가 선 적용 되며, 특히 취약점·사고 보고 의무가 먼저 적용되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사고 발생 시 대응·보고 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항목은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원활한 대응과 운영을 위해 실무상(운영상) 사실상 필요한 요건으로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027.12 이후에는 EU 시장에 제품을 제공하려면 대리인(AR) 기술문서(TD) 필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건부 판매’** 가능합니다.

 

CRA 제품 분류 및 제3자 검증 기준

적용 대상


※ Class II는 보안 인프라(가상화·방화벽·IDS/IPS·변조방지 칩) 중심의 중요 제품군으로 분류 되며, Annex IV에 경우 보안요소/계측 인프라 등 파급력이
   큰 ‘핵심 디지털 제품’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제품은 기술문서와 취약점·업데이트·보고 체계의 선제 구축이 중요합니다.

※ CRA는 현지대리인 지정이 필수이며, SMG KOREA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대리인 지정 및 인허가·등록 업무는 SMG EUROPE 지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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