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등록 인허가
홍콩 화장품 규제 개요
홍콩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사전 등록 또는 Notification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CGSO)에 다라 소비재 안전 기준으로 관리되며, 제품의 안전성 및
규정 준수는 제조사 또는 현지대리인(Agent)이 책임집니다.
- 관할 기관 : 홍콩관세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적용 법규 : 소비재 안전 조례 (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 CGSO)
- 적용 대상 : 홍콩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
- 유효 기간 : 해당 사항 없음 (사전 등록제가 아니므로 갱신 불필요)
- 핵심 원칙 : 제조 · 현지 대리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후 관리 시스템
홍콩 시장 필수 요건
1. 현지 대리인
- 현지 대리인 Agent / Distributor 책임
– 홍콩에서는 현지 대리인(Agent) 또는 유통사가 제품 안전 책임을 가집니다.
홍콩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관세청의 사후 감시 대응 주체가 됩니다
- 현지 대리인 Agent / Distributor 책임
2. 안전 입증 책임
- 사전 제출 의무는 없으나, 사고 발생이나 성분 의심 시 즉시 안전성을 입증할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CGSO는 제품이 “합리적으로 안전(reasonably safe)”할 것을 요구하며, EU SCCS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안전성 확보 / 금지 성분 규정 준수
- 소비자 안전 문제 발생 시 리콜

필수 서류 및 라벨 규정
내부 보관 및 사후 대응 필요 서류

2026년 주요 특이사항
- 강화된 사후 시장 감시 : 홍콩 관세청은 온 · 오프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성분 무작위 수거 검사 및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디지털 대응 및 투명성 : 제품 안전 관련 자료를 디지철화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하며, 위반 시 행정 처분이 엄격해짐
- 광고 규격 및 효능 입증 : 효능(미백, 주름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과대 광고는 사후 감시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 강화된 사후 시장 감시 : 홍콩 관세청은 온 · 오프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성분 무작위 수거 검사 및 안전 점검을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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