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OM Notifikasi Kosmetika 제도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통지(Notification)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ASEAN Cosmetic Directive(ACD)** 근거로 하며, **BPOM(식약청)**이 운영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제품의 성분, 제조소, 라벨 정보를 BPOM 전자포털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및 효능 규제
– ACD 및 BPOM 모두 의약적 표현 금지를 명확히 규정 * ACD의 기본 원칙(안전성, 성분, 라벨링, 책임자 제도)은 모든 ASEAN 국가에 공통 적용됩니다. – ‘미백 · 항노화 · 트러블 개선’ 등의 표현은 시험자료 또는 과학적 근거문서 보유 필수 – SNS · 온라인 공고 또한 동일 기준으로 규제
라벨 요건
– 표시언어 : 인도네사아어 필수 (영문 같이 표기 가능) – 제품명 / 순중량 또는 용량 – 사용법 / 경고문 – 제조국 / 제조소명 / 수입자명·주소 – 전성분 –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 통지번호 및 QR코드 – (해당시) 할랄 표기 및 SPF/PA등 기능성 문구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