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식품 (FCE / SID)

FCE (FOOD CANNING ESTABLISHMENT, 식품통조림시설 등록)

저산성통조림(LACF) 또는 산성화식품(AF)을 제조 · 가공 · 포장하는 시설은 별도로 FCE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식품
저산성통조림(LACF)은 최종 평형 pH가 4.6초과, 수분활성보(aw)0.85 초과인 식품이며, 산성화식품(AF)은 저산성 식품에
산을 첨가하여 최종 평형 pH를 4.6 이하로 낮춘 식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온 보관 가능한 밀봉 용기 식품이 대부분 해당 됩니다.
예 :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식품, 코코넉워터, 살사소스 등

제외 대상 : 냉동 또는 냉장 식품, 알코올음료, 탄산음료 등은 일반적으로 FCE/SID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온 유통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지기간 : 시설의 정보가 변경되니 않은 한 계속 유지되지만, 시설의 소유주나 위치가 바뀌면 새로 등록 해야합니다.

※ 일반적인 FDA 시설 등록과 별개의 절차이며, 고유한 FCE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후속 절차인 SID 등록이 가능합니다.

 

SID (SUBMISSION IDENTIFIER, 공정신고 식별번호)

FCE 등록 시설은 LACF 및 AF 제품의 모든 용기 유형 · 크기별로 공정 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각 공정 신고마다 고유한 SID가 부여됩니다.
시설이 아닌 ‘개별 제품의 제조 공정’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 제품 : FCE 등록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개별 제품.  제품 1개 x 용기 사이즈1개 = SID 1개 입니다.
                   예 : 200ml 병조림과 500ml 병조림은 SID가 각각 다릅니다.

등록 내용 : 원료 성분, pH 농도, 수분활성도, 가열 온도, 가열 시간, 포장 형태 등 상세한 살균 공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bpcs 필수  : 공정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BPCS(Better Process Control Schools) 교육을 이수한 관리자가 공정을 승인하거나,
                       권위 있는 공정 당국(Process Authority)으로부터 공정 타당성 검토를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SID 만료  : 없음. 단, 성분 · 농도 · 가공 공정 · pH · 포장 변경 시 새로운 SID 신고 필요

공정 권위자 필요(Process Authority)  : SID 신고 시 열처리 가공 전문가의 검토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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