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에 의해 시행된 Cosmetic Regulation 1223/2009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화장품 등록 포털입니다. CPNP 등록제는 2013년부터 유럽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가 관리 및 통제됩니다. 제품을 CPNP에 한 번 등록하면 유럽연합(EU)의 27개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의 CPNP 등록은 유럽 내 책임자인 RP(Responsible Person)가 담당합니다.
RP(RESPONSIBLE PERSON) RP는 유럽 내에서 제품 유통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자 입니다. 유럽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보통 RP 전문회사나 수입 업자가 RP를 맡습니다. RP는 화장품 안정성 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 파일(PIF)을 구비하여 제품을 CPNP에 등록합니다.
CPNP 등록 절차
* 성분 검토부터 RP 지정, PIF·안전성 평가, CPNP 등록까지 유럽 수출을 위한 주요 절차를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CPNP & PIF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와 제품정보파일(PIF)이 정확히 무엇인지?
– 제품 안전성 보고서 (CPSR)는 화장품이 유럽 시장에 출시해도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독성, 습도, 부작용 등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및 관련 안전성 평가결과가 기입됩니다. 아무나 작성 할 수 없으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평가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제품정보파일(PIF)은 제품의 시장진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1개 파일로 합친 것으로 이 파일 안에 CPSR 서류가 포함되며, PIF에는 CPRS 서류 외에도 제품 기술서, 제조방식 및 품질관리기준(GMP)적합성, 동물실험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중 CPSR은 PIF파일의 핵심 서류이며, 나머지 서류는 CPSR 내용 증빙을 위해 PIF에 함께 첨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