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P

  •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유럽 위원회에 의해 시행된 Cosmetic Regulation 1223/2009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화장품 등록 포털입니다.
CPNP 등록제는 2013년부터 유럽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가 관리 및 통제됩니다.
제품을 CPNP에 한 번 등록하면 유럽연합(EU)의 27개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의 CPNP 등록은 유럽 내 책임자인
RP(Responsible Person)
가 담당합니다.

RP(RESPONSIBLE PERSON)
RP는 유럽 내에서 제품 유통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자 입니다.
유럽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보통 RP 전문회사나 수입 업자가 RP를 맡습니다. RP는 화장품 안정성 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 파일(PIF)을
구비하여 제품을 CPNP에 등록합니다.

  • CPNP 등록 절차

 * 성분 검토부터 RP 지정, PIF·안전성 평가, CPNP 등록까지 유럽 수출을 위한 주요 절차를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 CPNP & PIF
  1.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와 제품정보파일(PIF)이 정확히 무엇인지?
  2.  
  3.   – 제품 안전성 보고서 (CPSR)는 화장품이 유럽 시장에 출시해도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독성, 습도, 부작용 등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및 관련 안전성 평가결과가 기입됩니다.
         아무나 작성 할 수 없으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평가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제품정보파일(PIF)은 제품의 시장진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1개 파일로 합친 것으로 이 파일 안에 CPSR 서류가 포함되며,
        PIF에는 CPRS 서류 외에도 제품 기술서, 제조방식 및 품질관리기준(GMP)적합성, 동물실험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중 CPSR은 PIF파일의 핵심 서류이며, 나머지 서류는 CPSR 내용 증빙을 위해 PIF에 함께 첨부됩니다.

 

  • 제품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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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서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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