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2019년 「Cosmetic Hygiene and Safety Act(化妝品衛生安全管理法)」를 시행하며, 기존 허가 중심 규제에서 ‘제품별 사전 통지(Notification) + 사후 관리 책임 강화’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화장품을 대만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통 전에 TFD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System을 통해제품 정보, 성분, 제조소, 라벨 정보를 전자 통지해야 하며, 제품 안전성과 라벨 적합성에 대한 책임은 ‘대만 내 책임 주체(Responsible Person)’가 부담합니다. 사전 제품 통지 시스템으로, 별도의 인증서 발급·승인 심사 없이 유통이 가능하지만, 라벨 표기·광고·제품 안전성 관련 사후 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관할기관 – TFDA(식품·의약·화장품 관리 총괄)
제도명칭 –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제품통지)
유통 가능 시점 – 통지 완료 후
통지 가능 주체 – 대만 내 법인 / 수입자 /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사후관리 – 라벨·성분 적합성 / 기록 보관 / 회수 대응 / 사후관리
◆ 등록/허가 진행 절차
* SMG 대만 현지 에이전시와 함께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견적을 원하시면 제품 라벨 디자인과 전성분표(영문)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견적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