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PA

중국 등록 인허가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ation)** 
허가 또는 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에 따라 관리되며, 제품을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등록 절차를 적용합니다.

    • 관할기관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적용법규 : 화장품감독관리조례(2021년 시행)
    • 등록대상 : 중국에 수입 ·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
    • 구분 : 특수화장품 / 일반화장품

경내책임자 dOMESTIC rESPONSIBLE person(DRP)
중국은 경내책임자境(内责任人) 지정이 필수 입니다.
해외 제조사(한국기업)는 중국 내 법인 대리인을 경내책임자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경내책임자 없이는
nmpa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원료 안전 정보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제조사 정보 및 안전 정보를 NMPA 시스템에 등록(코드 입력)해야 합니다.

NMPA 필요 서류

NMPA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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