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로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대상품목의 경우 제품에 CE 마크 부착은 법적 요구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됩니다.
적용대상품목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제품에 CE Mark를 부착함으로써 EU 회원국 내 수출에 제한이 없음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송 위험성 경감
EU 회원국 내 수출경쟁력 강화(EU 회원국 내 모든 CE Mark 대상 제품에 의무화)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
No CE Mark = No sales in the European Community
CE 인증 범위
CE Marking 적용국가
EU(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 : 오스츠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CE의무 적용 3개국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터키 : 터키는 EU 및 EEA 회원국이 아니지만, CE 마킹 프레임워크를 자국 규정에 도입하여 CE 대상 제품에 CE 마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