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등록 인허가
thai fd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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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태국 식약청 Thai FDA(TFDA)에 화장품 사전 통지(Cosmetic Notification)을 제출 해야합니다.
화장품은 태국 **Cosmetics Act B.E.2558(2015)** 에 따라 관리되며, 규제 체계는 ASEAN Cometic Directive(ACD)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제품 정보를 Thai FDA에 사전 통지(Notification) 해야 하며, 통지 완료 후 발급되는
Notification Number를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thai fda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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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LTP : 화장품 수입 사업 허가
- LRP : 태국 내 현지 대리인
- Cosmetic Notification : 제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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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분표(INCI List)
- 단상자 및 용기 라벨 이미지
- 태국어 라벨(표기 필수)
- PIF (Produch Information File)
- CPSR
- 시험성적서
- GMP , LOA 등
- 강화된 성분 규정
– 2026년부터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이 0.0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Formaldehyde release” 경고 문구를
라벨에 표기해야 합니다 - 디지털 시스템 의무화
– 모든 등록과 갱신은 Thai FDA의 ‘SKYNET’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지 대리인은 디지털 입증(Open ID) 필수 - 라벨링 규정
– 태국어 라벨은 통관 후 시장 판매 전까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조번호, 제조 일자, 사용기산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 광고 규격 준수
– 단순 등록 번호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효능을 자유럽게 광고할 수 없습니더.
입증 자료 (Safety/Efficacy Data)가 없는 광대 광고는 사후 시장 감시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 강화된 성분 규정
thai fda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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