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N(CLP)

PCN 개요

EU PCN(Poison Centres Notification)은 EU CLP 규정(Article 45/Annex VII)에 따라, 유해 혼합물을 EU 시장에 출시 하기 전 독극물센터 응급대응용
정보를 ECHA 포털로 제출하는 제도 입니다.
제출 정보는 사고 시 제품을 빠르게 식별 · 처치하는 데 활용되며, UFI로 동일 포뮬러를 정확히 연결하고 변경 발행 시 업데이트 제출이 필요합니다.

PCN 제출을 위한 준비 서류

  • 판매 국가(예 : 독일, 이탈리아 등) 및 유통 채널

  • 라벨(단상자)이미지 원본,  언어 버전(판매국  언어)

  • 제품 내부 코드/배치(로트) 운영 방식, 변경 이력 관리 기준

 

PCN 항목별 필요 정보

 
   – 판매국 · 용도(소비자/전문가/산업) 및 분류 결과에 따라 요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분 /농도 · UFI · 라벨 정보는 상호 일치해야 하며, 변경 시 업데이트 제출이 필요합니다. 

 

적용 범위 및 운영 안내

  • 적용 범위
    – PCN은 판매 국가별로 적용되며, 1회 제출 후 판매국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 라벨은 판매 국가 언어로 필수 표기 됩니다.
    – UFI 코드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 기타 운영 사항
    – 수입자 지정 및 랜딩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갱신 / 유지 관리 (예:연회비 등)는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견적을 위해 라벨 디자인과 전성분표(영문)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견적서 보내드리겠습니다.

 

PCN 진행 절차

   – 본 절차는 CLP Annex VII 기준으로 PCN 제출부터 UFI 라벨 반영까지의 단계 입니다.
   – 제품 유형 · 판매국 · 유해성 분류 결과에 따라 제출 범위 및 준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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