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등록 인허가(NPRA)

NPRA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h)에
사전 신고(Notification)를 완료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의약품 및 화장품 관리 규정(CDCR,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에 따라 관리되며,
규제 체계는 태국과 마찬가지로 ASEAN 화장품 지침(ACD) 기준을 따릅니다.
2008년 1월 1일 부터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 · 판매 · 공급 · 수입 · 보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할기관 : 국립의약품규제기관 (NPRA,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h)
    • 제도 : Cosmetic Notification (사전 신고제)
    • 등록 대상 :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
    • 유효기간 : 신고 완료일로부터 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필요, 기간 내 미갱신 시 신규 신고번호 재발급)
    • 신고 시스템 : NPRA QUEST3+ 온라인 시스템

 

NPRA 필수요건

말레이시아 CNH(화장품 신고 보유자) 지정이 필수 입니다.
CNH는 말레이시아 회사위원회(SSM)에 등록된 현지 법인이어야 하며, 회사 정관에 화장품 · 건강 관련 사업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NPRA 특이사항

 

NPRA 필수 서류

 

NPRA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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