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NF 개요(Cosmetic Notification Form)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제품 성분 및 제조사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사전 승인제가 아닌 사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 미준수 시 판매 중단, 제품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관할 기관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 적용 법규 :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및 화장품 규정 (Cosmetic Regulations)
- 신고 제도 : CNF (Cosmetic Notification Form)
- 신고 기한 : 캐나다 내 첫 판매 후 10일 이내
캐나다에서는 제품의 표시 내용(CLAIM)에 따라 화장품과 의약품이 구분됩니다.
선케어, 향균, 미백 성분 함유 제품 등은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CNF 필요 요건
캐나다 대리인 (CANADIAN AGENT) 지정
한국 제조사는 캐나다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캐나다 대리인(CANDAIAN agent)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캐나다 대리인은 해외 화장품 회사와 health canada 사이의 공식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반드시 유효한 캐나다 주소를
보유해야 하고 cnf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CNF 신고 제출 및 관리 대행
- HEALTH CANADA의 안전성 문의, 감사 등 대응 창구 역할
- 제품 정보 변경 시 수정 신고 대행
성분 규제(Hotlist)
Health Canada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분을 정리한 화장품 성분 hOTLIS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제조사는 제품 출시 전 반드시 HOTLIST를 확인해야 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5년 2월 HOTLIST 개정으로 레티놀 관련 성분의 최대 농도 제한이 시설되고, 피부 감작 우려로 금지된 성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 감작 : 특정 성분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현상으로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반복 사용 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것으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가려움, 발진 등이 있습니다.
cNF 라벨 규정
라벨링 요건 [ 이중 언어 표기 (영어 + 프랑스어) ]
라벨의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단, INCI 성분명은 예외입니다.
퀘백 시장을 포함한 캐나다 전국 판매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필수 표기 항목
- 전성분표(INCI List) : 모든 성분의 농도 또는 범위
- 제품의 용도 및 기능
- 제조사 및 수입자 정보 등
향료 알레르겐 표기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2026년 4월 12일 부터 24종의 향료 알레르겐을 “향료(PARFUM)” 통합 표기 대신 개별 성분명으로 라벨에 표기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 신규 제품에 대해 81종으로 확대 되며, 기존 제품은 2028년 8월 1일까지 순차 적용됩니다.
※ 농도 기준
- 씻어내지 않는 제형(leave-on) : 0.001% 초과 시 표기 의무
- 씻어내는 제형(rinse-off) : 0.01% 초과 시 표기 의무
CNF 신고 제출시 주요 내용
CNF는 Health Canada가 시판 화장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신고 서식으로, 제품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NF 제출에는 별도 비용이 없으며, 제조사와 수입자는 CNF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의약품법 및
화장품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5 ~ 2026년 주요 사항
CNF 캐나다 주소 의무화
2025년 3월5일부터 CNF 제출 시 제조사 또는 수입자의 캐나다 주소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캐나다현지 파트너 없이는 신규 제품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향료 알레르겐 라벨 및 CNF표기 의무화
(2026년 ~ 2028년 단계적 시행) 2026년 4월 12일부터 24종 향료 알레르겐의 라벨 CNF 개별 표기가 의무화되며,
2026년 8월 1일 신규 제품은 81종으로 확대, 기존 제품은 2028년 8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향료를 사용하는 제품은 미리 성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CNF 시스템 엄격화 및 HotLIST 성분 규제 강화
2025년 2월 Hotlist 개정으로 일부 성분의 최대 농도 제한이 신설되고 새로운 금지 성분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비타민a 관련 성분, 모발 제품, 눈썹 · 속눈썹 제품에 영향이 있습니다.
보건부 포털은 성분 함량 오차 범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핫리스트(hotlist)성분이 감지될 경우 신고 수리가 차단되므로
사전 성분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QR / 웹 제공
- 적용 :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포장 면적이 좁아 전성분을 다 적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방법 : 외부 포장에 QR코드나 웹사이트 링크를 삽입하여 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연결된 페이지의 정보는 반드시 INCI(국제화장품성분 명칭)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변경 시 즉각적으로 웹페이지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별도의 가입이나 절차 없이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0월 6일 부터 CNF 제출 시 해당 제품이 씻어내지 않는 제형(Leave-on) 또는 씻어내는 제형(Rinse-off)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 미입력 시 CNF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향료 알레르겐 농도 기준 (Leave-on 0.001%) 적용과도 연계됩니다.
CNF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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